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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분쇄기 KCs 안내: 필요 서류와 단계별 신고 절차
한국에서 파쇄기·분쇄기의 KCs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대상 여부 확인부터 서류 준비, 안전성 검증, 안전보건공단 신고까지 안내합니다.
출처 검토일: 2026년 10월 16일
신고 대상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한국의 KCs 표시를 하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 법정 의무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적합성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출고 또는 수입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처리할 재료, 파쇄 방식, 시간당 처리능력을 확인한 뒤 실제 공급할 모델에 대한 증빙을 갖추세요.
파쇄기·분쇄기의 KCs 절차 이해하기
흔히 ‘KCs 인증’이라고 부르지만, 이 품목은 의무적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적합성을 확인하고 공단이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KCs는 제품에 부착하는 표시이며 KOSHA는 신고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자율적인 S마크 인증과 사용 중인 설비의 정기 안전검사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 안내는 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9월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성능시험 길라잡이를 주된 기술 자료로 활용하며, 특히 인쇄면 3~12쪽, 37~41쪽과 89~97쪽의 파쇄기·분쇄기 점검표를 참고합니다. 현행 신고 규정과 공식 안내는 2026년 10월 16일 대조 확인했으며, 2026년 6월 도입된 별도의 안전검사 의무도 포함합니다. 인쇄면 쪽수는 PDF 뷰어의 페이지 번호보다 3 작습니다. 출처 1은 공단 발간물의 제3자 다운로드 게시물임을 명시한 링크입니다. 실제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세요.
1단계: 품목과 시간당 50 kg 기준 확인
일반 품목은 암석·금속·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작은 덩어리나 분말로 부수는 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단은 식품용 기계와 파쇄 또는 분쇄 능력이 50 kg/h 미만인 기계를 제외합니다. 정확히 50 kg/h인 경우는 기준 미만이 아닙니다. 모터 용량만으로 이 자율안전확인신고 품목의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파쇄기는 식품가공용기계의 별도 품목에 해당합니다. 길라잡이는 구동모터 용량이 1.2 kW 이하인 식품파쇄기와 가정용 기계를 제외합니다. 일반 품목의 50 kg/h 제외 기준을 식품용 기계에 적용하지 마세요. 이 글의 기술 점검 내용은 일반 파쇄기·분쇄기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리할 재료, 정격 처리량과 그 운전 조건, 회전자 또는 왕복 기구, 구동부 정격, 투입 호퍼, 배출 구조 및 제어장치를 기록하세요. 그래뉼레이터, 슈레더, 밀 또는 생산라인에 통합된 기계는 상품명보다 기능과 구조를 기준으로 법적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료에 따라 처리능력이 달라지거나 설비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사양서와 배치도를 공단에 보내 확인하세요. 이는 대상 여부 판단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2단계: 신고인과 모델 확정
신고 책임이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정하세요. 수입품은 해외 제조자가 도면, 시험 증빙 및 한국어 설명서를 어떻게 제공할지 협의해야 합니다. 길라잡이는 특정 연구·개발, 수출용 제조, 요건을 갖춘 S마크 인증 및 일부 다른 법령에 따른 승인 등에 대해 제한적인 면제를 설명합니다. 면제를 적용하기 전에 실제 조건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CE 표시만으로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조·외형·기능·성능에 따라 구분되는 형식별로 신고를 준비하세요. 길라잡이는 파쇄기·분쇄기의 용량 단위로 kg/h를 사용합니다. 신고서, 설명서, 도면 및 보고서에서 모델명, 처리능력, 회전자 또는 칼날 구성, 모터 및 안전제어장치를 일치시키세요. 호퍼, 구동부 또는 제어시스템이 다른 파생모델을 어떻게 묶을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필수 신고서류 준비
시행규칙 제120조는 별지 제48호서식, 제품의 설명서 및 자율안전확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길라잡이는 그 서류에 포함할 기술 증빙을 설명합니다. 실제 신고하는 구성에 맞춰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현행 별지 제48호서식인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신고인, 제조자, 기계 및 형식을 기재하세요. 길라잡이의 예시로 정보를 정리한 다음 공단에서 최신 제출 서식을 받으세요.
- 한국어 사용설명서. 설치 및 필요한 경우의 고정, 방진장치, 칼날 장착과 체결 토크, 칼날·회전자 점검 및 교체, 청소와 잔류물 제거, 분쇄실을 연 상태에서의 안전작업을 설명하세요. 회전자 고정 절차, 필름·섬유·끈 투입 시 말림 위험, 긴 재료의 튀어나옴 위험, 지정된 눈·청력 보호구와 칼날 취급용 보호구도 명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영문 설명서만으로는 길라잡이의 한국어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 적용되는 모든 파쇄기·분쇄기 안전기준과 예정된 재료, 운전 모드, 정비작업의 추가 위험을 검토하세요. 각 위험 위치, 방호조치 및 그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이유를 설명하세요. 인쇄면 89~97쪽 서식에는 위험성평가와 시험·검사 결과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시험·검사 결과서. 해당 전기 측정 및 기능 점검 결과를 시험 모델, 기준, 측정값, 판정과 함께 포함하세요. 외부 시험기관을 이용하면 해당 시험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 증빙을 첨부하세요. 방폭 전기기기와 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도 포함해야 합니다.
- 도면 및 방호장치 설치 상세자료. 재질, 치수, 구성을 보여 주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와 방호조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사진을 준비하세요. 호퍼, 분쇄실, 배출구, 방호덮개 및 회전자 고정장치를 포함하세요. 전기·제어 회로도는 연동장치, 정지 기능, 재기동 방지 기능을 시험 증빙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고자 사업자 정보. 사업자 정보를 준비하세요. 현행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2년 길라잡이의 사본 제출 문구를 현행 규정으로 보지 말고, 개정된 규정을 따르세요.
4단계: 파쇄기 특유의 방호조치 검증
인쇄면 89~97쪽 점검표를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2020-37호와 함께 사용하세요. 제11조는 파쇄기·분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으로 별표 4를 지정합니다. 실제 기계 설계, 측정 및 기능 점검으로 평가를 뒷받침하세요. 다음은 주요 검토 사항이며 전체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회전자가 움직이는 동안 접근 방지. 투입구, 배출구, 청소구 및 정비용 개구부를 통한 도달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기준은 안전거리와 간격, 고정식 또는 연동식 방호장치, 방호장치 잠금을 다룹니다. 움직이는 호퍼와 배출 덮개는 회전자가 멈출 때까지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전원을 끄면 회전자가 즉시 멈춘다고 가정하지 말고, 관성 정지시간과 접근 가능 상태를 검증하세요.
- 정비 중 회전자 고정. 칼날을 풀거나 제거할 때 균형이 달라져 생기는 움직임을 포함해, 의도하지 않은 회전자 움직임을 막는 지정된 고정장치를 마련하세요. 명시된 예외는 해당 조건에서 회전자 구동부가 상해를 일으킬 만큼의 관성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세요. 고정장치의 사용 및 해제 조건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비상정지 버튼은 회전자를 물리적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 투입과 재료 비산 관리. 분쇄실의 강도, 튀어나오는 재료를 억제하는 투입 구조 또는 방호 플랩, 호퍼 안으로 추락하거나 끌려 들어가는 위험에 대한 방호를 확인하세요. 필름·섬유·끈 등의 동력 투입에는 별도의 트립장치 요건이 있습니다. 경첩식 호퍼가 예기치 않게 닫혀서는 안 되며, 동력식 호퍼에는 추가 제어요건이 적용됩니다. 호퍼 자체만으로 충분히 방호된다고 보지 말고 각 구조를 항목 2~7에 따라 평가하세요.
- 소음, 위험물질 및 안정성 검토. 분쇄실, 호퍼, 배출부의 소음과 저감조치를 검토하세요. 인화성 또는 유독성 물질용 기계에는 상황에 맞는 국소배기나 자동 소화설비 등 적절한 위험 저감조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물질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기계에는 경고가 필요합니다. 호퍼를 닫았을 때뿐 아니라 열었을 때의 안정성도 확인하세요.
- 비상정지와 재기동 방지 검증. 접근 가능한 비상정지장치, 수동 복귀, 각 운전 모드의 안전기능, 전원 복구 후 예기치 않은 재기동 방지를 시험하세요. 항목 25는 정지범주 0을 규정하며, 급정지로 추가 위험이 생기는 경우에는 관련 회로 요건과 함께 범주 1을 허용합니다. 선택한 설계와 기능시험 결과를 기록하세요.
5단계: 시험 완료 및 증빙 보완
파쇄기·분쇄기 항목 29는 보호본딩 회로의 연속성과 절연저항 시험을 요구합니다. 내전압 및 잔류전압 시험은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한 경우 그 근거를 기록하세요. 시험 생략이 허용되어도 기본 전기설계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 20~21의 본딩·절연 기준을 포함하여 시험조건, 적용 한계값 및 측정결과를 함께 보관하세요.
길라잡이의 시험성적서 표는 기계류 전반에 전기시험 증빙을 요구하며, 이 품목에서 방폭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폭 인증서를 요구합니다. 파쇄기·분쇄기에 일률적인 전자파적합성(EMC) 성적서 요건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어장치와 설치에 적용되는 다른 의무를 확인하되, 산업용 로봇의 EMC 요건을 모든 파쇄기 신고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해당 인정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인정 또는 지정된 시험기관을 이용하거나,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 장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 결과를 사용하세요. 계획한 자체시험 방식과 장비 증빙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구성과 기준이 일치하면 해외 시험보고서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는 적합한 상호인정협정 대상 외국 기관의 인증서류로 대체하는 방식도 설명합니다. 이를 활용하기 전에 현행 협정과 인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신고서, 한국어 설명서, 도면, 평가서, 시험결과 및 예정 명판을 대조하세요. 불합격 사항을 시정하고 관련 시험을 다시 실시하세요. 재료, 처리량, 호퍼, 구동부 및 제어 버전을 포함하여 서류가 실제 공급 기계를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관리 절차를 통해 적합 판정의 근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6단계: 공단 신고 및 신고증명서 발급
공단의 최신 조직·업무 안내에서 신고인 소재지의 파쇄기·분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담당 부서를 확인하세요. 제출 경로와 최신 서식을 확인한 다음 출고 또는 수입 전에 전체 서류를 제출하세요. 제120조는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합니다. 접수증과 제출한 모든 자료의 날짜가 있는 사본을 보관하세요.
제120조제3항에 따라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인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설계, 시험, 번역 및 미비사항 보완 기간은 별도로 계획하세요. 15일은 전체 프로젝트 소요기간이 아닙니다. 발급된 증명서의 신고인과 모델 정보를 확인하고, 검토 과정의 질의사항을 해결한 뒤 신고 완료 여부를 판단하세요.
2022년 9월 길라잡이는 신고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시험, 번역, 설계 변경 및 컨설팅에는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현행 비용을 확인하고 별도 견적을 받으세요.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7단계: KCs 표시 및 적합성 자료 보관
신고를 완료한 뒤 정해진 KCs 표시와 표시방법을 적용하세요. 파쇄기·분쇄기 항목 11은 제조자와 공급자의 명칭·주소, 형식번호, 일련번호 또는 기계번호, KCs 표시, 인화성 또는 위험물질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경우의 경고를 요구합니다. 공식 제품 표시 도안을 사용하세요. KOSHA 기관명이나 이 글의 설명용 표지 이미지는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2항은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적합성 증명서류의 2년 보관을 요구합니다. 신고증명서, 제출자료, 평가서, 시험보고서 및 구성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후 분쇄실, 회전자, 호퍼, 모터, 재료 또는 제어장치가 변경되면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신고 변경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법정 최소기간을 넘어 기계의 사용기간 동안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KCs 이후: 별도의 안전검사 계획
파쇄기·분쇄기는 2026년 6월 26일부터 사용 중 안전검사 제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KCs 자율안전확인신고와 별개입니다. 검사 제외 조건에는 처리능력 50 kg/h 미만, 구동모터 용량 7.5 kW 미만과 특정 구조·용도·방호방식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에서 전체 검사대상 범위를 확인하세요. 7.5 kW 제외 기준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가 아닙니다. 식품용이 아닌 100 kg/h, 5.5 kW 파쇄기는 여전히 KCs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 신규 설비는 통상 설치를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합니다. 기존 설비에는 최초검사 경과조치 기간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설치일을 기록하고 적용 기한을 검사기관에 확인하세요. 2022년 길라잡이는 이 변경 이전에 발간되었습니다.
| 설치 완료일 | 경과조치에 따른 최초검사 |
|---|---|
| 2013년 3월 1일 전 | 2026년 6월 26일~12월 25일 |
| 2013년 3월 1일~2023년 6월 26일 | 2026년 6월 26일~2027년 6월 25일 |
| 2023년 6월 27일~2026년 6월 25일 | 설치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Regunow로 파쇄기 규제 준수 조사를 준비하세요
Regunow를 활용해 한국 규제 원문을 살펴보고, 파쇄기·분쇄기 설명서와 시험보고서를 검토하며, 공단 신고 전에 팀이 보완해야 할 문서 항목을 정리하세요.
파쇄기 KCs 조사 시작하기공식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성능시험 길라잡이, 2022년 9월 (한국어, 제3자 다운로드 게시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20조, 2026년 8월 1일 시행본 (한국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자, 절차 및 처리기간 (한국어)
- 안전보건공단 · 파쇄기·분쇄기 및 식품가공용기계 등을 포함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한국어)
- 고용노동부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2020-37호 (한국어, 파쇄기·분쇄기 기준은 별표 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최신 지역별 담당 기관 및 업무 안내 (한국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Cs 표시 도안 및 표시 방법 (한국어)
- 산업안전보건법 · 제164조, 서류 보존 (한국어)
- 고용노동부 ·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안내 및 질의응답, 2026년 8월 4일 (한국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26조 안전검사 주기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