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한국 산업용 로봇 KCs: 필요 서류와 단계별 절차 안내

한국에서 산업용 로봇의 KCs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준비하세요.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기술 서류를 갖춘 뒤 시험을 완료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에 한국의 KCs 표시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적합성을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로봇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신고합니다. 공단은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먼저 로봇 모델, 제어기, 신고 책임 주체를 확인하세요.

업무를 의뢰하기 전에 KCs 절차 이해하기

흔히 ‘KCs 인증’이라고 부르지만, 산업용 로봇에 적용되는 절차는 대상 제품에 대한 의무적인 자율안전확인신고입니다. ‘자율’은 적합성을 확인하는 주체를 뜻하며 신고가 선택 사항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KCs는 표시이고, KOSHA는 이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의무 안전인증, 자율적인 S마크 인증, 사용 중인 로봇 셀의 안전검사는 각각 별도의 절차입니다.

이 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9월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성능시험 길라잡이, 특히 인쇄 면수 6–12, 37–41, 71–80쪽을 주요 기술 자료로 활용합니다. 신고 요건과 공단 웹 안내는 2026년 10월 9일에 교차 확인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그때 적용되는 한국 법령과 고시를 따르세요. 이전 판 길라잡이는 준비를 돕는 자료입니다. 아래 길라잡이 링크는 제3자가 재게시한 자료이며, 나머지 출처는 한국의 공식 법령 및 기관 웹페이지입니다.

1단계: 적용 범위, 신고인, 모델 확인

공단의 신고 대상에는 직교좌표 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갖추고 전용 제어기로 프로그램 및 자동 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이 포함됩니다. 구성에는 구동기, 제어기와 교시 조작반, 통신 인터페이스가 포함됩니다. 제품의 마케팅 명칭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전용 제어기가 반드시 별도의 로봇 전용 제어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로봇을 제어하는 CPU, PC 또는 PLC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어기가 통합되어 있거나 교시 조작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로봇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협동로봇도 적용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협동로봇’이라는 명칭 자체는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신고 책임이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정하세요. 해외 공급업체라면 한국 수입자와 기술 자료의 제공 주체 및 선적 전 제출 주체를 합의하세요. 주장하는 면제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길라잡이는 연구·개발, 수출 목적 제조, 요건을 충족하는 S마크 인증, 특정한 다른 승인 등에 한정된 면제 경로를 설명합니다. CE 표시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을 기준으로 로봇의 형식을 구분하세요. 로봇 암과 제어기의 모델, 축 수, 용도 및 구성을 기록하세요. 길라잡이는 형식별 신고를 요구하며 산업용 로봇의 용량 단위로 축 수를 사용합니다. 신고서, 도면, 설명서, 시험성적서 및 명판의 모델 식별정보를 일치시키세요.

2단계: 제출 서류 준비

시행규칙 제120조는 신고서, 제품 설명서, 자율안전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길라잡이는 기술 증빙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실제 신고할 모델에 맞춰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고서. 현행 별지 제48호서식인 자율안전확인 신고서를 사용하세요. 형식·모델 및 축 수를 포함하여 신고인과 제품 정보를 작성하세요. 신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모델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세요.
  • 한글 설명서. 설치 조건, 전원 등 공급 조건, 의도된 운전, 교시, 시험, 유지보수, 제어시스템 연결, 하중 및 동작 한계, 비상조치를 포함하세요.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규칙과, 안전검사 대상인 경우 안전검사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길라잡이의 지침도 반영하세요. 영문 설명서만으로는 길라잡이의 한글 작성 지침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 해당하는 모든 로봇 안전기준과 실제 제품의 추가 위험요인을 검토하세요. 위험이 발생하는 위치, 방호조치 및 그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명시하세요.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사유를 설명하세요. 위험성평가 결과와 시험·검사 결과는 하나의 기록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 시험·검사 결과. 3단계에서 설명하는 전기 및 전자파 내성 증빙과 위험성평가를 뒷받침하는 기능 점검 결과를 포함하세요. 시험한 로봇·제어기 구성을 명시하고, 외부 시험기관을 이용한 경우 해당 시험 범위에 대한 공인 자격 증빙을 첨부하세요.
  • 도면 및 방호조치 자료. 재질, 치수 및 구성을 보여주는 외형도 또는 조립도와 방호장치 설치 위치 및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회로도와 장치 정보를 통해 안전기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로봇 방호장치 인증서와 방폭 인증서도 포함하세요.
  • 사업자 신원 정보. 신고인의 등록 정보를 준비하세요. 현행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 길라잡이의 사본 제출 안내보다 구체적인 현행 요건입니다.

3단계: 안전 점검 수행 및 결과 기록

적용되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와 함께 길라잡이 인쇄 면수 71–80쪽의 산업용 로봇 결과 양식을 실무 점검표로 활용하세요. 기계적 위험, 전원 차단 및 복구, 안전 관련 제어, 보호정지, 운전모드 선택, 교시 제어, 동작 한계, 표시, 설명서 및 전기안전을 다룹니다. 증빙 결과 없이 체크만 한 점검표로는 적합성 판단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시험. 길라잡이의 로봇 점검표는 보호본딩 연속성 시험과 절연저항 시험을 요구합니다. 항목 36에서는 내전압 시험과 잔류전압 시험의 생략을 허용합니다. 적용 요건에 따라 해당 기준, 측정 결과, 정당한 생략 사유를 기록하세요.
  • 전자파 내성. 길라잡이는 KS C 9610-6-2의 산업환경 내성 시험을 인정 성적서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성적서의 규격, 시험 범위 및 시험 구성을 확인하세요. 제어기 형식별 성적서는 제어기가 설치되는 장비의 가장 불리한 조건을 반영하여 시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일반적인 EMC 인증서나 방출 시험만 수행한 성적서는 동등한 증빙이 아닙니다.
  • 기능안전 및 방호장치. 해당하는 정지, 재기동 방지, 인터록, 운전모드 선택 및 교시 제어 기능을 입증하세요. 방호장치 인증서가 실제 설치된 장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협동 운전의 경우 실제 적용 환경과 해당 로봇·시스템 요건을 평가해야 합니다. 협동로봇 암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셀 전체에 제한 없이 접근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 시험 수행 주체. 길라잡이는 적절히 공인되거나 지정된 시험기관이 인정 범위 내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인정합니다. 신고인이 해당 시험·검사 장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 시험 결과도 허용합니다. 특히 EMC 시험을 자체 수행하려면 인정 여부와 필요한 증빙을 먼저 공단에 확인하세요.

4단계: 공단에 신고서 제출

길라잡이의 2022년 연락처 대신 최신 기관 안내를 이용하여 신고인 소재지를 담당하는 공단의 위험기계·기구 담당 부서에 연락하세요. 제출 경로, 현행 서식 및 모델별 문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인정되는 경로로 제48호서식과 전체 첨부자료를 제출하세요. 제120조는 전자문서 제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출고 또는 수입 전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제출 전에 모든 성적서가 신고 구성에 해당하는지, 한글 설명서가 실제 공급 제품과 일치하는지, 도면에 방호조치가 표시되어 있는지, 서명과 신고인 정보가 완전한지 확인하세요. 제출 자료의 날짜가 기재된 사본과 접수·참조번호를 보관하세요. 이러한 문서관리 조치는 후속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5단계: 심사 보완 및 신고증명서 수령

공개된 절차는 제품 시험 및 적합성 확인, 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순서입니다. 제120조제3항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이 제49호서식인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간은 행정 처리기간이며 설계, 시험, 번역 및 보완을 모두 15일 안에 마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기 전에 담당 부서와 미비사항을 해결하세요.

2022년 9월 길라잡이는 신고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시험기관 비용, 번역, 설계 변경 및 외부 자문 비용은 별도로 예산에 반영하고, 서비스를 의뢰하기 전에 현재 비용을 확인하세요. 증명서는 신고 사실을 증명하며 적합성 책임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남습니다.

6단계: KCs 표시 및 증빙 보관

신고를 완료한 후 공식 도안과 표시 규칙에 따라 정해진 KCs 표시를 부착하세요. KOSHA 기관명이나 로고는 제품 표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조자 정보, 모델 및 일련번호, 제조일자, 중량, 전원 사양, 가반하중 등 로봇의 별도 식별정보 요건도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2항은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제조자와 수입자가 적합성 증빙을 2년간 보존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출 파일과 증명서를 실제 공급 구성과 연결하여 보관하고, 로봇·제어기·안전기능 변경이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평가하세요. 제품 지원을 위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법정 최소 보존기간은 2년입니다.

7단계: 설치된 로봇 셀 별도 확인

로봇의 KCs 신고만으로 설치된 셀에 대한 사업주의 평가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공단의 별도 안전검사 대상은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이 있는 다관절 로봇을 포함하는 셀로, 특정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3축을 기준으로 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정의와 다릅니다. 속도, 모터 출력, 작업반경 또는 밀폐구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외사항을 로봇 KCs 신고의 포괄적인 면제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 안전검사 대상이라면 공단은 설치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하도록 안내합니다. 운전 전에 방호조치, 접근, 교시, 유지보수 및 안전한 통합을 평가하세요. 이 검사 주기가 그동안 안전하지 않은 셀을 운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설치일, 검사 대상 판단 및 책임 사업주를 기록하세요.

기존 CE 또는 해외 성적서로 업무를 줄일 수 있나요?

기존 기술 자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길라잡이는 장관 또는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서류로 위험성평가 및 시험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특정 경로를 제시합니다. 현재 협정, 제품 범위 및 인정 서류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CE 적합성 선언서, ISO 인증서 또는 공급업체 홍보자료가 이 조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간략한 제품 사양, 제어기 정보, 신고 예정자 및 보유 성적서 목록을 담당 공단 부서에 보내는 것이 유용합니다. 추가 시험을 예약하기 전에 답변을 바탕으로 적용 범위와 부족한 증빙을 정리하세요. 목표는 실제 공급한 로봇까지 추적 가능한, 해당 모델에 대한 완전한 신고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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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성능시험 길라잡이, 2022년 9월 (한국어, 제3자 다운로드 게시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20조, 2026년 8월 1일 시행본 (한국어)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자, 절차 및 처리기간 (한국어)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용 로봇 등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 범위 (한국어)
  5. 고용노동부 · 산업용 로봇 제어기 및 적용 범위 FAQ, 2022년 7월 12일 (한국어)
  6. 고용노동부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2020-37호 (한국어, 산업용 로봇 기준은 별표 2)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최신 지역별 담당 기관 및 업무 안내 (한국어)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Cs 표시 도안 및 표시 방법 (한국어)
  9. 산업안전보건법 · 제164조, 서류 보존 (한국어)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검사 대상 및 산업용 로봇 셀 제외사항 (한국어)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기 안전검사 주기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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